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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한해
    보다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제공하는 특례 전세자금대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2025년 기준으로 ‘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’를 둔 가구라면
    소득·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3억 원, 최장 12년까지
   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본 글에서는 신청 조건, 소득 기준, 금리 구간, 신청 방법
    2025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
     

   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

     

    ✅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?

     

    •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
    •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(임신 중은 제외)
    •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
    •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선납한 임대차계약 체결자
    •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    • 혼인신고 없이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도 가능

    ※ 입양 시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 나이 만 2세 미만이어야 함
    ※ 혼인신고 전이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로 확인되면 신청 가능



    ✅ 소득 및 자산 기준은?

     

    • 소득 요건
      • 일반 가구: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 원 이하
      • 맞벌이 가구: 합산 2억 원 이하, 단 각 1인의 소득은 1.3억 원 이하
    • 자산 요건: 부부 합산 순자산 3억 3,700만 원 이하 (2025년 기준)

    ※ 혼인신고 전이라도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기준으로 심사
    ※ 자산 초과 시 가산금리 또는 제한 적용



    ✅ 대상 주택 및 보증금 요건은?

     

    • 전용면적
      • 도시지역: 85㎡ 이하
      • 읍·면지역: 100㎡ 이하
      • 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 없음
    • 임차보증금 한도
      • 수도권: 최대 5억 원
      • 그 외 지역: 최대 4억 원



    ✅ 대출 한도 및 비율

     

    • 최대 대출 한도: 3억 원 이내
    • 대출 비율
      • 신규 계약: 보증금의 최대 80%
      • 갱신 계약: 증액 범위 내 총 보증금의 80% 이내

    ※ 실제 한도는 소득, 부채, 담보 유형에 따라 달라짐
    ※ 연간 인정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보증기관 산정



    ✅ 대출 금리 (2025년 기준)

     

    소득 및 보증금 규모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며,
    특례 금리는 최대 12년간 적용 가능합니다.

    연소득 / 보증금 5천만 이하 5천~1억 1억~1.5억 1.5억 초과
    ~ 2천만 원 1.30% 1.40% 1.50% 1.60%
    2천~4천만 원 1.60% 1.70% 1.80% 1.90%
    4천~6천만 원 1.90% 2.00% 2.10% 2.20%
    6천~7.5천만 원 2.20% 2.30% 2.40% 2.50%
    7.5천~1억 원 2.55% 2.65% 2.75% 2.85%
    1억~1.3억 원 2.90% 3.00% 3.10% 3.20%
    맞벌이 1.3~1.5억 3.25% 3.35% 3.45% 3.55%
    맞벌이 1.5~2억 3.60% 3.70% 3.80% 4.30%

    ※ 지방 주택: 금리 0.2%p 인하
    ※ 특례금리는 기본 4년, 추가 출산 1명당 4년 연장 (최장 12년 적용)



    ✅ 우대금리 혜택

     

    •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: 0.1%p
    • 추가 출산 1명당: 0.2%p (자녀당 최대 4년, 최장 12년 적용)
    • 대출 신청 금액이 산정금액의 30% 이하일 경우: 0.2%p
    • 미성년 자녀 1명당: 0.1%p (최대 4년)

    ※ 최종 금리가 연 1.0% 미만이면 연 1.0%로 적용
    ※ 우대금리는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



    ✅ 이용기간 및 상환 방식

     

    • 최초 2년 / 총 5회 연장 가능 (최장 12년)
    •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
    • 상환 방식: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
    • 중도상환수수료: 없음



    ✅ 신청 시기 및 방법

     

    • 신청 시점
      • 임대차계약 잔금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
      • 갱신 계약은 계약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
    • 신청 방법
      • 온라인: 기금e든든
      • 오프라인: 수탁은행 창구
      • 보증서(HF, HUG 등) 발급 동시 신청 필수



    마무리하며

     

   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
  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
    금리, 한도, 기간 면에서 다른 상품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입니다.

     

    신혼부부, 청년 대출과는 별도로
    출산 후 일정 기간 내 신청만 하면 누구나 가능하므로,
   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.

     

    → 다음 글에서는 실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드릴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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