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

반응형

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.

 

2025년 기준으로 대출 조건, 한도, 금리 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.

 

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

 

✅ 대출 대상

 
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-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
-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
-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(신혼부부는 7,500만 원 이하,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 원 이하)
- 순자산가액 3.37억 원 이하
-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- 기존에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 재원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

 

✅ 대출 한도

 

대출 한도는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.

 

- 호당 대출한도: 수도권 1.2억 원, 수도권 외 8천만 원
- 전세금의 70% 이내 (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80% 이내)
- 담보별 대출한도 기준

 

✅ 대출 금리

 

대출 금리는 연 2.5%에서 3.5% 사이로, 부부 합산 연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 또한, 다음과 같은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 

-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: 연 1.0%p
- 한부모 가구: 연 1.0%p
- 장애인, 노인 부양, 다문화, 고령자 가구: 연 0.2%p
- 다자녀 가구: 연 0.7%p, 2자녀 가구: 연 0.5%p, 1자녀 가구: 연 0.3%p

 

※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.0% 미만인 경우에는 연 1.0%로 적용됩니다.

 

✅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

 

- 대출 기간: 2년 (4회 연장 가능, 최장 10년)
- 상환 방법: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

 

✅ 대상 주택

 
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대상입니다.

 

- 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 이하)
- 임차보증금: 일반 가구는 수도권 3억 원,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;
  신혼가구 및 다자녀 가구는 수도권 4억 원,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

 

✅ 신청 시기 및 방법

 

- 신청 시기: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
- 신청 방법: 기금e든든을 통한 비대면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수탁은행 대면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



이상으로 2025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주요 조건을 정리해드렸습니다.

 

추가로 신청 절차나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.

반응형